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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스마트폰 공짜 개통에 내비게이션이 덤?

NSP통신, 김종선 프리랜서기자, 2010-12-24 01:59 KRD1
#별정통신사

[충남=DIP통신] 김종선 프리랜서기자 = 롯데홈쇼핑이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기기 값과 가입비 모두 공짜에 49만5000원이나 하는 최신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준다는 홈쇼핑광고를 편성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방송의 내용을 정확이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NSP통신-롯데홈쇼핑에서 방송한 공짜폰광고 내비게이션은 덤이다
롯데홈쇼핑에서 방송한 공짜폰광고 내비게이션은 덤이다

최근 롯데 홈쇼핑에서 최신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준다는 판매방송이 전파를 타고 있다.

롯데홈쇼핑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곳은 기간 통신사가 아닌 에넥스 통신사라는 별정 통신사로 30개월이라는 족쇄 같은 약정의무기간이 적용되고 비싼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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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란 기간통신사(KT, SKT, LGT)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통신사로 기간통신사의 무선을 재판매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통신사에 가입한 휴대전화의 경우 기간통신사의 고객센터 이용이 제한되고 비싼 요금제가 적용되며 약정기간 또한 기간통신사의 2년 보다 긴 30개월로 해지 시 위약금이 기간통신사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기자가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준다는 방송내용 확인을 위해 예약을 하고 다음날 상담원과 통화하며 의문점들을 문의한 뒤 롯데홈쇼핑의 광고 내용을 살펴보니 스마트폰뿐 아니라 내비게이션까지 공짜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SP통신-스마트폰 기기값,가입비,내비게이션이 공짜라는 홈쇼핑광고
스마트폰 기기값,가입비,내비게이션이 공짜라는 홈쇼핑광고

우선 통화요금을 살펴보면 월 2만8500원의 요금제로 가입을 해야 한다

이 요금제가 싼 듯 보이지만 기간 통신사인 KT, SKT, LGT 의 요금제와 비교해보면 비싼 요금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간통신사의 경우 3만 5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면 통신사에 따라 적게는 120분 많게는 150분의 무료음성통화가 가능하지만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2만8500원의 요금제는 50분밖에 사용할 수 없으며 50분이 지나면 추가요금이 자동 부과되는 방식이다.

즉 기간통신사의 35 요금제인 120분-150분을 사용할경우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요금제가 적용된 휴대전화는 최고 4만5000원 정도의 요금을 납부해야한다.

그렇다면 스마트폰과 최신 내비게이션은 정말 공짜일까?

상담원에게 의무사용기간전에 해지할 경우 약정 위약금에 대해 문의해보니 휴대전화 기기 값을 30개월로 나누고 잔여개월 수+1을 계산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상담과정에서는 위약금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으며 개인이 문의했을 경우에만 위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기값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에넥스텔레콤 측 상담원을 통해 자세한 휴대전화 기기 값을 들을 수 없어 롯데홈쇼핑에 공개된 내용을 확인해본결과 약정 위약금은 월 3만9820원에 30개월+1로 돼 있었다.

상담원을 통한 상담과 롯데홈쇼핑의 글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기기 값이 123만442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은 확인해 본 결과 지난 6월에 출시되면서 금액 책정이 60만원 후반 가격 이였다.

NSP통신-내비게이션은12월 15일 출시된 신제품이다
내비게이션은12월 15일 출시된 신제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12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올 수 있었을까?

바로 공짜라고 광고한 스마트폰 가격과 덤으로 준다는 49만5000원의 내비게이션 가격에 이자까지 붙어있는 샘이다.

약정 기간 전에 해지할 경우 123만원을 30개월로 나눠 남은 기간 동안의 금액을 일시불로 납입해야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3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를 해선 안 된다.

만약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률 6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지해야만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에서 광고방송한 에넥스텔레콤의 스마트폰 구입시 가입비와 기기 값 공짜에 최신내비게이션까지 공짜로 준다는 내용은 엄연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공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위약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광고내용에 담겨 있어야 한다.

공짜내비게이션을 받아 되팔아도 된다는 쇼호스트의 달콤한 언변보다는 통신사에 대한 정보와 해지 시 발생되는 문제점들도 소비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광고방송에 현혹되기 보다는 주의 깊게 상품 정보를 확인한 뒤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kjsun119@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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