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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용인시의원, 대표발의 ‘석면안전 관련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3-12 14: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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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생활 환경위해 조례 제정”

NSP통신-김희영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김희영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희영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에 따르면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건축물 석면 조사에 대한 규정,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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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의원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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