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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11-02 18: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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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 확대 위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청권자’ 확대 및 ‘산업단지 내 집적지구 지정’ 허용해야

NSP통신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홍의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북구을)은 2일, 도시형소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과 집적지구 인프라 확충 권한이 종래 시·도지사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산업단지공단 안에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역에도 집적지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시형소공인은 39만3천3백여 제조업체 중 80.6%인 31만6천8백여개나 될 정도로 많은데, 현행법상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돼야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독자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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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집적지구의 대상지역은 기초지자체 관내의 읍·면·동 단위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말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11군데만 지정되어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두 곳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기도 성남시 등 기초지자체 일곱 곳이 소공인에 대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지원 강화 차원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개정의견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도 있다.

한편, 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중분류 19개)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대개 사업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지대(地代)가 높은 도심보다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집적되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0개에 육박하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역’은 현행법상의 ‘집적지구 지정 지역’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으므로 금융이나 인프라 지원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홍의락 의원은 “물론 이 법률이 시행된 지 2년 반 정도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된 곳이 아직 11곳뿐이라는 것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이라는 법률 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제정 목적을 살리기 위해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한정되어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한 및 집적지구 인프라 조성·확충사업 시행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집적지구 지정범위에 ‘산업단지’ 안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역도 포함시킴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확대·활성화시키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서민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 제출의 이유”라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김관영·손혜원·윤호중·신창현·진선미·김정우·조정식·박정·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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