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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기준 지주회사 193개 전년비 31개↑…총수·총수일가 평균지분율 39.4%·57.7%

NSP통신, 박지영 기자, 2017-11-02 15:12 KRD7
#공정위 #지주회사 #총수일가 #공정거래법
NSP통신

(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9월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발표를 통해
현재 지주회사는 193개로 전년(162개) 대비 31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후 47개 일반 지주회사가 신설되고, 16개가 일반 지주회사에서 제외돼 일반지주회사 31개가 증가했다.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3개사는 현대로보틱스, 한화지상방산, 에피지코리아케이이, 5000억원 미만은 44개사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으로는 현대중공업, 한화, 넥슨, 효성, 카카오 등 5개 집단 소속 각 1개사와 SM 소속 3개사 등 8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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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산 50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지주회사들의 설립·전환이 증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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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현재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은 30개(41개사)로 전년(13개, 20개 회사) 대비 17개 집단(21개사)가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의 경우에도 16개 집단 (25개 회사)으로 전년 (13개, 20개 회사) 대비 3개 집단 (5개 회사)가 증가했다.

현재 지주회사가 신설된 집단은 넥슨, SM, 현대중공업, 효성 등 4개사. 지주회사가 제외된 집단은 롯데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지정에 편입된 회사는 14개가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편입된 한국투자금융, 하림과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편입된 코오롱, 한국타이어, 동원, 한라, 세아, 태영,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네이버, 한진중공업, 하이트진로, 한솔 등이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22개로 전년(8개) 대비 14개 증가했다.

19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 4022억 원으로 전년(1조 5237억 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중소형 지주회사가 130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67.0%를 차지하고 있다.

193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8.4%(일반지주 39.0%, 금융지주 27.6%)로 법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22개 집단, 31개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4.8%로 법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 및 2017년 지정 57개 대기업집단의 평균부채비율(76.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중 부채비율이 높은 지주회사는 제일홀딩스(140.4%), 코오롱(117.4%), 셀트리온홀딩스(114.3%) 순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중 당기순이익이 높은 지주회사는 에스케이, 엘지 순이며 낮은 지주회사는 한진중공업, 에스케이 이노베이션 순이다.

19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4.8개, 4.8개, 0.6개로 전년(자 4.9개, 손자 5.0개, 증손 0.5개)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22개 집단, 31개 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7.5개, 11.9개, 1.9개로 전년(자 8.8개, 손자 15.4개, 증손 1.8개) 대비 감소했다.

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4.3% (상장 40.4%, 비상장 84.2%), 78.2% (상장 43.6%, 비상장 79.9%)로, 법상 규제 수준보다 2배 이상 높게 보유하고 있다.

다만 평균지분율은 지주회사 소속, 자·손자회사들의 지분율을 자본규모에 따른 조정 없이 단순 합산해 평균한 것인데 법상 요건에 근접한 수준의 지분율을 보유한 경우도 상당하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22개)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73.3%로 22개 집단이 전체 835개 계열회사 중 612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다.

체제 밖 계열회사 223개는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으며 이 중 56개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 회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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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20개) 중 9개 집단이 12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다.

SK는 지주회사 체제 안에 1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고 엘지 등 8개 집단이 11개 금융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 보유하고 있다.

151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 (총수 포함) 평균 지분율은 각각 39.4%, 57.7% 수준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 포함) 평균 지분율은 각각 31.9%, 42.1% 수준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보다 다소 높다.

151개 지주회사 중 총수가 최다출자자인 경우는 81개(53.6%)이고 총수일가(총수 포함)가 최다출자자인 경우는 94개(62.3%) 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총수 있는 21개 집단)은 지주회사 비전환 대기업집단(총수 있는 28개 집단) 보다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 대기업집단은 통상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진 반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가 거의 없으며 지주회사 비전환 대기업집단은 평균 4.5단계의 출자구조를 가진 반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평균 3.9단계 정도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0.98%로 전년(10.69%)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안 회사 및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11.3%, 12.2%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기업의 소유구조 및 출자구조의 투명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되며 부채비율, 자·손자회자 지분율 등도 규제요건을 넉넉하게 충족하고 있어, 지배력 확대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며 “현재 공정거래법상 규제 수준에 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38.4%)은 매우 낮고 지주·자회사의 자·손자 회사에 대한 지분율(74.2%, 78.1%)은 크게 높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부 지주회사의 경우 규제한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부채비율, 자·손자 회사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박지영 기자, jy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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