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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개별인출금 상환시, 월지급금 더 받는다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0-30 09: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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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주택연금 가입자가 개별인출금을 사용 후 상환할 경우 월지급금이 회복된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부터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개별인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와 보증료를 상환하는 경우 줄어들었던 월지급금을 상환금액에 따라 다시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별인출금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설정한 연금지급한도 이내에서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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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70세의 3억원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 가입당시 5000만원을 개별인출한 경우 현행법으로는 종신까지 월지급금 63만원을 받았다.

반면 개선 후에는 인출금 중 절반인 2500만원과 이자와 보증료를 상환하면 월지급금이 78만원으로 상승하고 만약 인출금 전부를 상환한다면 월지급금은 더 높아진 9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이전에 개별인출금을 상환한 고객도 소급 적용돼 월지급금 회복이 가능하다. 개별인출금 상환을 통한 월지급금 회복은 1회로 제한된다.

개별인출금 상환과 월지급금 회복을 원하는 고객은 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 후 금융기관에 상환하면 된다. 다만 공사에 신청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바로 상환하는 경우 월지급금은 바뀌지 않는다.

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개별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줄어들었던 월지급금이 상환금액에 따라 늘어날 수 있게 됐다”며 “주택연금 운영취지와 제도남용 방지를 위해 월지급금 회복을 1회로 제한하기 때문에 상환금액을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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