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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독학 학점인정 등 학력요건 포함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7-08-08 12:07 KRD7
#기술사법시행령 #교육부 #정규대학 #독학 #학점인정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자격취득이나 일정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 법령 규정을 정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독학학위법 또는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법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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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령 개정은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와 같은 평생학습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위도 해당 학력요건에 포함하도록 해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공정한 사회가 구축되고 평생학습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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