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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진행 중

NSP통신, 김태연 기자, 2017-07-14 07:01 KRD7
#기아차

(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기아차(000270)는 노조가 2011년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올해부터 변론기일 횟수를 늘리고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는 등 재판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당초 7월 13일이 최종변론기일이 될 예정였으나 추가적인 쟁점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7월 20일 13시 50분에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혔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른 집중심리 기간을 감안해 하계 휴정기간(2주) 이후인 8월 17일을 선고일로 계획 중이나 만에 하나 20일 이후에도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남을 경우 동계 휴정기간 이후인 내년 1월에 선고가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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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노조측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넓어진 통상임금의 범위에 맞춰 증액분을 추가 청구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 사측 대리인은 그 동안 기아차 임금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던 통상임금의 범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요건보다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제하고 통상임금 추가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노조측 청구금액의 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결국 법원이 임금항목들 중 어느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지와 3년 소급적용을 인정할 지가 관건이다.

통상임금 재판은 8월 17일이 선고기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와 사측 대리인, 노측 대리인 모두 판결이 늘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비쳤기 때문이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임단협 일정 및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통상임금 비용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노조측의 청구금액(6657억원)이 대부분 인정되고 동시에 3년 소급까지 되는 시나리오는 배제하고 있다”며 “이 경우 기아차는 이익대비 통상임금의 상대적 부담이 현대위아보다 더 커지는데(판결 시점 기준) 현재 실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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