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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5일부터 대포차 집중단속…지난해 2만 8968대 운행정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5-22 14:32 KRD7
#국토부 #대포차 #자동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해 2만 8968대의 대포차가 운행정지 되며 대포차의 운행정지명령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25일부터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개시한다.

국토부는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정지 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또 이와 함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토록 하는 등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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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새로 도입된 운행정지명령제도와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지난해에 총 2만8968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 했으며 2만6109대가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총 30만 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을 내림으로 불법 자동차 운행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따라서 올해에도 국토부는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오는 5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토부 대포차 단속의 주요 내용은 ▲불법명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검사미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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