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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여심위, 허위 여론조사결과 공표 혐의자 5명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5-01 14: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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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실시하지 않은 허위의 선거여론조사결과를 트위터, 밴드 등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공표한 특정후보자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 지방의회의원 등 5명을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A는 언론기관 및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밴드에 최초로 공표했다.

또 특정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 B는 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이 운영하는 밴드 등(4개)에 4회에 걸쳐 인용·게시했고, 지방의회의원 C와 언론인 D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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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는 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총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현재 중앙여심위는 5월 3일부터 선거일인 5월 9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다만 5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5월 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며 5월 3일 이후라도 공표·보도 목적이 아닌 선거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되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규정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신고는 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허위 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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