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회 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0건 안건의결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3-30 19:11 KRD7
#국회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 #국회사무처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에 열린 제35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9건,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총 80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던 ‘평가소득(성·연령·재산·소득·자동차로 추정된 소득)’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해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행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 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부담능력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담능력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G03-8236672469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가입자로 하여금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수습자의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미수습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수습자 가족들은 미수습자의 수습이 완료되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2017.4.15.)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미수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미수습자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적합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적합업종 합의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치도록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 사업조정에 대하여 대기업 등에 대해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3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합업종 합의 도출 기한 지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적합업종 합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한·중 우호관계가 중국 정부의사드 배치 관련 보복조치로 큰 위기를 맞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제20대국회에 처리된 법률안은 총 1312건으로 지난 제19대국회 같은 기간 동안처리된 592건 보다 무려 121.6% 급증했다.

제출건수 대비 법률안 처리율도 제19대국회 14.4%에서 제20대국회 21.0%로 수직상승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