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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민생 법률안 처리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3-23 19: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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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이하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 법률안을 의결했다.

복지위에서 처리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에 관한 핵심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 1월 발표된 정부의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해 당초 계획보다 신속하게 개편이 시행되도록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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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1단계 3년, 2단계 3년을 거치고 시행 7년차에 최종단계가 시행되지만 23일 국회에서 의결·채택된 개정안 및 부대의견에 따르면 1단계 4년을 거친 뒤 시행 5년차에 곧바로 최종단계가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소득보험료의 비중을 확대,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축소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

구체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진다. 우선 소득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평가소득’ 개념이 폐지된다.

평가소득이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해 적용되는 소득으로 실제 소득과 동떨어진 부과 기준으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부분이다.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제도의 개선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은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자가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는 재산 공제 없이 전액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1단계에 500만∼1200만원 공제, 최종단계에 5000만원 공제 후 남는 금액만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된다.

추가로 자동차가 필수재가 됐다는 인식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역시 그 비중이 축소된다.

구체적으로는 법 시행 후 즉시 배기량 기준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면제되고 단계별 보험료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자동차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는 보수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실제 이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0.2%밖에 되지 않아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개편안은 이 기준금액을 1단계 연 3400만원(2017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에서 최종단계 연 2000만원(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까지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을 넓히고자 하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 인정 요건 역시 엄격하게 바뀐다.

이는 보험료를 낼 여력이 충분함에도 자녀나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무임승차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이면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가 9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었는데 개편안 시행 이후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 중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인 형제를 제외한 형제는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능하게 된다.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도 강화된다.

소득 기준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인 3400만원(1단계), 2000만원(최종단계)으로 재산 기준의 경우 과표 5억4000만원(1단계)에서 3억6000만원(최종단계)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다만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더라도 생계가능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논의기구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도 마련된다.

또한 개정안 의결에 더해 보건위는 건강보험료의 소득중심 부과 원칙이라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이행 및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4건 역시 채택하였다.

추가로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시한을 현행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연장하였다.

그 외 복지위는 식당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물컵·젓가락·숟가락·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7건의 민생 법률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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