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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시행 회사, 절반도 안돼

NSP통신, 김정태, 2007-05-30 11:10 KRD1
#사람인 #생리휴가 #폴에버

있지만 못쓰는 경우가 41%

(DIP통신) =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여성들이 매달 1일의 생리휴가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리서치 전문 기관 폴에버와 함께 직장인 1717명을 대상으로 생리휴가제도 사용현황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생리휴가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는 절반에 못 미치는 43.7%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형태별로 살펴보면 대기업(76.3%), 공기업(65.6%), 외국계기업(62.5%), 중소기업(34%), 벤처기업(30.9%)의 순으로 생리 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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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리휴가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근무중인 여성 직장인은 208명으로 전체 여성 응답자(538명)의 38.8%에 불과했다.

이들이 실제 사용하는 빈도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 41.3%로 가장 많았으며 ‘매달 사용한다’는 14.4%에 그쳤다.

생리휴가를 자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21.7%가 ‘회사 분위기가 부정적이어서’를 선택했다. 그 밖에 ‘업무가 많아서’(19.1%), ‘직장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15.3%), ‘주 5일제로 휴가가 필요 없어서’(12.7%), ‘보건 수당을 받기 때문에’(12.1%) 등의 의견이 있었다.

생리휴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1.5%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82.7%, 남성 66.3%로 여성이 16.4% 더 높았지만 남성 역시 과반수 이상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리휴가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회사 분위기를 조성’(37.9%)을 1순위로 꼽았다. 뒤이어 ‘상사의 인식 변화’(22.7%), ‘동료의 인식변화, 남자 동료의 지원’(18.3%), ‘보건휴가 결재 방법 개선’(10.4%), ‘인력 재배치(충분한 인력 확보)’(10%)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