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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밍요금 국가별 단일화 적용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5-29 13:38 KRD1
#정통부 #국제로밍요금

(DIP통신) = (DIP통신) 류수운 기자=완구 무역업을 하고 있는 K씨.
잦은 해외 출장으로 본사 사무실과의 연락을 이동전화 국제로밍폰을 사용해 취한다. 그가 1주일 출장 뒤 돌아오면 그에게 부과되는 이용요금은 대략 40만원선. 그러나 그 요금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K씨처럼 국제로밍폰을 사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들은 이통사가 보내오는 고지서대로 납부할 뿐 정확한 요금체제를 알고 있지 않다. 이는 국내 이통사와 연계된 160여개 외국 이통사간 정한 국제로밍 요율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이용요금을 두고 이용자와 이통사간 빈번한 요금시비를 불러오곤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별 단일요금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이러한 요금시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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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9일 이통사가 외국 이통사와 체결된 요율에 상관없이 각 국가별로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이를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원화로 환산해 표시하도록 하는 국제로밍 요금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통사는 제도 개선 준비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관련 이용약관을 정통부에 신고하고 하반기 중 이용자가 사용할 국제로밍 요금 상한을 설정하거나 사용한 요금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해야 한다.

예를들면 지금까지는 국내 이통사가 해외 특정 국가에서 전국적인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해당 국가의 여러 이통사업자와 국제로밍협정을 체결해 요금 수준이 1분당 300∼900원으로 서로 달랐지만, 앞으로는 평균 요금을 산정해 원화 1분당 500원 등으로 명시해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환율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1개월간의 사전고지기간을 거쳐 변경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러한 국가별 단일요금 체계 도입과 원화 표시를 통해 평균적으로 국제로밍 요금수준도 현행보다 상당부분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SK텔레콤, KTF등 이통사들이 6월 중 관련 이용약관을 신고할 예정으로 있어 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