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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상법개정안 개혁입법’ 논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2-16 14: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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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은 오너하기 좋은 나라가 아닌 기업하기 좋은 나라 ”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16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근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은 오너하기 좋은 나라가 아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개혁 입법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개혁입법 중 상법개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개혁안이다”며 “이번 상법개정안은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지분과 상관없이 전횡을 휘두르는 오너 일가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고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재벌기업 이사회는 오너의 거수기에 불과한 이사들로 구성돼 있었고, 감사위원 역시 오너의 이중대로 임명됐다”며 “때문에 최소한 감사위원이라도 공정한 인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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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 대변인은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 등 기업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불투명한 회사운영과 은폐 그리고 분식회계로 문제가 된 도시바의 몰락이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 대변인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오너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며 “기업 이사회가 지분보유에 비례해 운영되고 감사는 투명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가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연호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상법개정안은 오너하기 좋은 나라가 아닌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개혁입법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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