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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청년열정페이 방지법 발의…일경험수련생과·근로자 기준 제시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2-16 13:45 KRD7
#정세균국회의장 #청년열정페이방지법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청년열정페이 방지법(법률명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방지법은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 더 이상 일경험수련생인 것처럼 위장해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주요 골자.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에 따르면 일경험수련생이란 실습생, 수습, 인턴, 일경험수련생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훈련·연수·수련 등을 목적으로 일을 경험하는 자로서 △사업주의 영리가 아닌 일경험수련생의 능력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필요한 업무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일이 아니며 △일경험수련 계약에 따라 일경험수련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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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일경험수련생이 아닌 근로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정 의장은 “최근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체험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해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에서 약속한 청년 열정페이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고용노동부의 ‘일경험수련생의 보호 가이드라인’(2016.2월)을 기초로 만든 것으로 근로자와 달리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경험수련생의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는 내용과 처벌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교통비·식비·고용보험 등을 제공하며 이를 어길 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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