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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 특위, 개헌관련 헌법기관 의견 청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2-14 11: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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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3일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헌법기관 등의 개헌관련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먼저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개헌 논의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항으로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 및 인사청문 기능과 행정입법 통제 기능의 정립을 제시했다.

특히 우 사무총장은 “예산법률제도의 실시와 행정입법의 법률적합성에 대한 의회 통제는 정부형태와 무관한 의회의 고유 기능임을 강조하고, 의회지원기능은 세계적으로 정부형태에 관계없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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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개헌의 주안점으로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감사원의 소속과 관계없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은 통합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황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소속 문제는 정부형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헌법적 결단사항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지 않도록 사법권 독립을 공고히 하는 것이 개헌의 원칙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되,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재판소가 최고 권력기관이 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해석의 통일성과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야 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성숙된 국민의식, 개선된 선거문화 등을 고려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법기관 의견 청취에 앞서 김동철 제1소위원장과 이인영 제2소위원장이 지난 주 소위원회별 논의 경과를 보고했고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에도 분야별로 매일 수차례 회의를 열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14일, 15일 소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해 세부 쟁점별로 심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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