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폭스바겐코리아(이하 폭스바겐)가 법무법인 바른 소속 하종선 변호사의 티구안 리콜거부 시비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9일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환경부가 리콜을 명령한 티구안 차량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서비스센터에서 고객에게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별첨 동의서에는 고객은 폭스바겐코리아와 무상 수리를 이행하는 딜러 모두에게 업데이트로 인한 손상 또는 업데이트의 실패로 인해 생긴 손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해 리콜 실시 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아우디 디젤게이트 피해고객들이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 리콜 동의서를 제공한 소유주는 튜닝을 한 차량이 아님에도 폭스바겐은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폭스바겐 이수진 부장은 “법무법인 바른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리콜 시 작성하는 별첨 동의서에서 ‘리콜 실시 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 (고객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있다고 주장했으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위의 별첨 동의서는 국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엔진 컨트롤 유닛(ECU) 튜닝을 한 차량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경우 작성하는 동의서로, 일반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동차 매니아들 중에는 엔진 출력에 대한 스릴을 느끼기 위해 국내에선 불법임에도 ECU 튜닝을 한 차주들이 계시며 하종선 변호사가 공개한 서류는 ECU 튜닝 차량의 동의서다”며 “리콜 동의 질문서에는 튜닝을 한 경우 리콜 실시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충분히 설명한 후 고객이 리콜을 동의하는지 거부하는지 까지 자세히 기록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부장은 “하종선 변호사는 동의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보여주며 유리한 쪽의 설명만을 하고 있다”며 “하 변호사의 주장은 전체 내용과 맞지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폭스바겐 리콜 이슈와 관련해 고성우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은 “배기가스와 관련한 리콜은 환경부 소관이고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리콜과 관련해 수리를 실시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제작사나 서비스 센터가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은 “티구안 리콜의 경우 폭스바겐 동의서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하겠지만 만약 튜닝을 한 차량의 경우라면 리콜 수리시 튜닝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폭스바겐측이 책임질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다만 이 경우 푹스바겐 측은 리콜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튜닝으로 인해 리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