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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특별위, 헌법개정시 지방분권 포함·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조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2-09 14:16 KRD7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형사피의자 #지방분권 #국선변호인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동철 의원) 제1차회의를 열어 헌법 전문 및 총강, 기본권, 지방분권, 재정 경제 등 정부형태 외의 분야와 관련된 헌법개정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기본권을 신설하는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것에 대해 위원들 간에 의견이 모아졌다.

위험사회의 도래에 대비해 안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고 그밖에 소비자의 권리와 문화생활향유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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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강화를 위해서는 차별금지 사유로 현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외에 ‘인종, 연령, 언어, 장애’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성평등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자는 데에도 공감이 있었다.

또한 신체의 자유를 확대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 외에 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형사피고인 외에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경찰 등이 직무 중 입은 손해와 관련해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이중배상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을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외에 정신적·재산적 피해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지방분권 강화야말로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이번 헌법 개정 시 필수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이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분권의 수준과 자치입법권 등 분권의 내용에 관해서는 그 방안별 장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논의하기로 했다.

헌법개정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 절차가 발의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한 만큼 이를 개선하자는 데에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정제도의 개편과 관련해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예산과정에서 국회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행사하도록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회계검사기관과 관련해 현행 헌법 상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어 그 역할과 기능이 제약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편하자는 데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개선방안으로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 하는 안과 국회로 이관하는 두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기대되는 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 그리고 민주적 통제방안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을 거치기로 논의했다.

이 사항들은 향후 자문위원회의 자문, 정부부처,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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