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김중로, 병역 기피자 피선거권 제한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2-21 14:59 KRD7
#김중로 #병역 기피자 #피선거권 #복수국적자 #병역법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감면시점 38세→45세 연장 병역법 대표발의

NSP통신-김중로 국민의당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중로 의원)
김중로 국민의당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중로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합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 할 경우 앞으로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이중국적보유로 군 복무를 기피하거나 해외 장기체류로 병역을 면탈했던 사람들이 49세 전 국내 입국 시 군대에 가게 된다.

김중로 국민의당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감면시점을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G03-8236672469

김 의원은 “돈이나 힘이 있는 사회지도층과 그 자녀들은 법률체계를 악용 해 병역의무는 회피하고, 외국 국적으로 버젓이 한국에서 취업해 고소득 경제활동을 하고, 고위공직자가 되는 등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에 자괴감을 들게 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병역의무 감면(종료) 기한을 현행 38세(40세)에서 각각 45세(47세)로 연장하고 병역의무 불 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추어 적용해 병역기피 꼼수 및 편법취업 시도를 박탈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는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중로 의원은 ▲명분 없는 원정출산 방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자에 대한 의료보험 미적용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보직 공개를 통한 병역의무 투명성 확보 등 병역비리 원천봉쇄를 위한 법안 개정을 지속 해 나갈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