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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신세기통신, 이행현황 제출 의무 해제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5-17 16:44 KRD1
#SKT #신세기통신

(DIP통신) = SKT-신세기통신,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SKT-SKiMT, KTF-KTiCOM)의 합병인가조건 이행현황 제출의무가 더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다만, 인가조건 자체는 계속 유지키로해 정부가 이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핟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대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SKT와 KTF는 합병시 부여된 조건에 따라 SKT-신세기통신건은 올해 1월까지,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 합병건은 지난해 12월까지 이행현황을 제출키로 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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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이동전화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경쟁상황평가 결과와 통신위 시장감시 등을 통해 인가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관련 위반사항이나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되면 인가조건에 따라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