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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2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12-09 17: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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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8일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실치사죄의 자유형을 2년 이하의 금고에서 3년 이하의 금고로 상향하고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4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중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로 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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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향후 접수된 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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