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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해양수산 전통지식 보존 근거 마련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2-09 13:2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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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이용 및 관한 전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NSP통신-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실 제공)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실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위성곤 의원(더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지난 10일 발의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 해양생명자원 이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해외반출과 자원제공자·이용자 간 공정한 이익공유 등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방안이 담겨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통합하여 법률명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해양수산생명공학, 관할수역,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등 주요 용어와 개념을 재정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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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이익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한 공유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과거에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해 신약개발을 하여 이익을 챙겨도, 이를 공유할 근거가 없었으나, 이 법의 개정으로 이익에 대한 분배를 요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우수한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보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우수해양수산 전통마을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성곤의원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원제공자·이용자 간 공정한 이익공유 등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며,"이 개정안을 통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가의 미래 신정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어업·어촌을 진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10월 12일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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