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7일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부당광고 혐의로 과징금 373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7일 아우디폭스바겐과 모회사인 악티엔게젤샤프트(Volkswagen Aktiengesellschaft, 이하 폭스바겐 본사) 등에 대해 부당 표시·광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73억 2600만원)을 부과하고, 폭스바겐과 폭스바겐 본사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아우디폭스바겐 등에 적용한 혐의는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①항 1·2로 해당 조문에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각 호의 행위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돼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고 아우디 코리아의 독일 본사인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에 대해 시정·공표명령, 폭스바겐코리아의 독일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 안드레 콘스브룩 現 아우디 영국법인 사장,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現 AVK (등기) 대표이사(독일 체류), 트레버 힐 現 아우디 본사 임원, 요하네스 타머 現 AVK 총괄대표, 박동훈 前 AVK의 폭스바겐 사업부문 사장·現 르노삼성 사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