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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농·어촌 노인 버스요금 무료화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2-05 14: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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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호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
안호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5일 농·어촌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버스요금 무료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어촌 노인 버스요금 무료화는 안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대도시의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운임을 무료로 또한 할인해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농·어촌의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어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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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5년 서울의 경우 지하철 이용에 따른 노인들의 무임운송 비용만 30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농·어촌의 경우 노인들의 교통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분적으로만 실시하고 있어 정책의 보다 광범위한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안 의원은 “현행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 이용 시에만 어르신들에게 교통복지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도시와 농산어촌 어르신들 간의 복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조속히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상대적으로 더 교통취약지역에 계신 농산어촌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향 후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게 되면 교통낙후지역에 대한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병원진료와 복지시설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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