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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헌법적 책임·의무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2-05 10: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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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천정배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시 서구을)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시 서구을) (국민의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천정배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시 서구을)은 5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개최된 제17차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헌법적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 토요일 전국에 모인 230만여 명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일치된 요구는 명백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퇴진하거나 탄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이런 국민의 명령을 따라서 오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할 헌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이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회는 존재할 의무가 없으며 국민은 그런 국회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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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천 의원은 “우리 세 야당은 흔들림 없이 완벽히 공조해서 9일 탄핵소추를 가결시켜야 한다”며 “야당의원들은 이 지상과제에 각자의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햇다.

또 천 의원은 “야당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 극히 신중하고 사려 깊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서로에게 상처가 되거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하며 이런 점에서 추미애 대표 등의 최근 언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전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이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이들 의원들의 애국심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고 분석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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