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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완주군 법원 설치 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1-30 16: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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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호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
안호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30일 완주군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완주군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 없는 도시로 완주군청이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2012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전주지법까지 방문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법원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이 제고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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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다”며 “조속히 완주군법원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국민의 소송업무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1995년 9월 1일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에 시‧군법원을 일제 개원했으나 당시 완주군은 행정청이 전주시에 있어 설치대상에서 제외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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