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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평화시장 전기료 편취 고소사건 철저조사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1-30 11: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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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 법률위원회(공동 위원장 임내현·이용주 국회의원, 이하 국민의당)가 평화시장 주식회사의 상인들 전기료 편취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사건은 평화시장 주식회사가 평화시장에 입주해 있는 2800여 점에 달하는 입주점포들에게 1kw당 한전단가에 임의로 금원을 추가해 허위고지서를 발부하는 방법으로 2008년 2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29억 원을 더 징수한 편취사건으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평화시장 주식회사는 전기요금을 초과징수 사실을 자인하면서도 전기 관련 직원 급여와 전기시설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상자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변명했으나 상인들에게 전기 1kw당 한전단가에 임의로 금원을 추가해 허위고지서를 발부하는 방법으로 2008년 2월 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만도 29억 원을 더 징수했고, 이와 별도로 관리비를 징수했으며 관리비 외 전기요금에도 직원급여와 시설 보수비 등이 추가된다는 것을 상인들에게 알린 사실이 없고, 급여 등도 일반관리비에서 지출됐으며(중부세무서 회신, 일반관리비 통장), 추가 징수한 금원이 회계 상 수입으로 잡혀 있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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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의당은 “평화시장 2800여 점에 달하는 입주점포가 추가 징수 전기요금으로 29억 원, 수도세에 부과된 부가세 등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검찰 수사가 지연되고, 혐의 입증 장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피고소인에게 유리하게 대질조서가 작성되고, 초과 징수요금의 사용처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고소인 의견서가 피고소인 측에 조사 전 임의전달 되는 등 부당 편파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은 “이를 지도 감독할 중구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검찰도 시장 서민들이 아닌 경영주들의 말만 듣고, 불기소 처분 했고 지금 상인들의 항고에 의한 검찰의 재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 한다”며 “중구청도 관리회사 평화시장 주식회사를 지도 감독하고, 불법 부당한 행위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당은 “평화시장 주식회사도 상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관리비, 초과징수금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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