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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개인정보보호 위한 법률안 2건 대표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1-27 16:27 KRD7
#김정재 #포항시 #포항북구

지자체‧선관위 사후관리 미흡으로 개인정보유출 우려

NSP통신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24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시장 등 지장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광법)를 위반한 광고물 게시자의 개인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를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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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 지자체와 선관위는 개인정보를 조사 목적으로 사용한 후, 사후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될 우려가 심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자체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로부터 7만907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공받은 자료에는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옥광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 선관위 등은 조사 목적이 종료된 때 지체 없이 제출된 자료를 파기하고, 수집된 자료의 주체에게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릴뿐 만 아니라 사후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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