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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청년일자리 창출위한 ‘청년세법안’ 발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11-14 15: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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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매년 2만 7000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세’와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청년세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장의 1호 법안인 청년세법안은 기업(법인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게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1% 더 걷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경우 2017~2021년에 총 14조 4000억원, 연평균 2조 9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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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오직 청년사업에만 쓰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소방·경찰·보건복지·교육 등 국민생활안정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서 매년 2만 7000개의 정규직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청년문제 해소는 초당적 합의사항으로서 새누리당도 20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청년세법을 도입하면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정 의장 외에도 여야 국회의원 107명이 공동발의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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