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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원희룡 제주 제2공항 부지선정 문제 질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07 16:18 KRD7
#안호영 #원희룡 #제주 #제2공항 #부지선정

주민수용성 절차 무시·부동산 투기 억제 실패·토지거래 115% 이상 증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제주 제2공항 부지선정 문제를 질타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제주2공항 건설부지 선정 과정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약속도, 국토부의 공공갈등관리 절차도, 국제규범인 ICAO의 매뉴얼도 위반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공항 예정부지가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용역기간 중 성산읍 토지거래는 115% 이상 증가했다”며 “결국 절차적 타당성도,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며 원희룡 제주지사의 행정적 실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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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 의원은 “땅을 당장 내놓아야 하는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며 생존을 위한 반대다”며 “서로의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던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일처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주민과 언론들도 존중하고 그 목소리들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가면서 갈등 해결”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미래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제주 미래비전’ 336쪽에 중앙정부가 추진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공공정책에 대해‘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 최소 기간제’를 6개월 이상 도입, 운영할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NSP통신-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국토부도 중앙정부 정책 및 사업에 따른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갈등 관리를 수행했다.

또 연구용역진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FAA(미연방항공청) 및 공항종합계획지침(국토교통부) 절차 및 기준에 의거해 공항 입지평가를 진행토록 돼 있었다.

ICAO공항매뉴얼에 보면 계획 전 고려사항에 ‘계획 수립 전’ 그리고 ‘진행 중’에 이해관계자 그룹의 조언을 찾고 노력하는 것은 계획 팀에 있어 필수이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획이 중단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NSP통신-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문제는 국토부, 제주도, 연구용역진 모두가 주민수용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주2공항 부지선정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2공항 예상부지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 의견 절차를 거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 의원은 “제주도의 입장이 타당하려면 용역기간 중 성산읍 토지 거래가 정상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거래량이 폭증했다”며 “제주도의 입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기도 잡지 못했다.

안 의원이 확보한 제주 2공항 건설 최종예정지로 확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연구용역 기간 내 토지거래가 늘어났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제주 2공항 부지로 선정된 성산읍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거래 건수가 총 3767건, 734만2392㎡로 집계됐다.

NSP통신-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이는 2014년 1751건, 404만8327㎡에 비해 거래건수는 115%, 면적은 81.4% 각각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용역기간 1년 동안 토지거래를 분석한 결과 사전타당성조사가 시작된 2014년 12월 기점으로 매월 토지거래가 꾸준히 급증했다.

거래건수에서는 2015년 1월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4% 상승하였고, 면적은 8월이 293.1%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또한 제주 2공항 건설 부지에 포함된 성산읍 고성리와 난산리, 수산리, 신산리, 온평리 5개 마을의 토지는 2465필지 5861천㎡다. 이중에는 830필지(33.7%) 2728천㎡(46.5%)가 외지인 소유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공항 후보지 결정에서 최종 예정지 확정 때까지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던 이유가 헛일이 됐다”며 “결국 부동산 투기도 막지 못하고, 주민 동의절차 없이 진행된 제주 2공항 입지선정 문제로 갈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처럼 용역기간 동안 토지 거래가 급증,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뒤늦게 토지소유 및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분석결과를 기초로 앞으로의 대응이나 보상 등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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