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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마사회, 입장료 초과 815억원 위법 징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0-06 15:5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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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감사원 지적 등 무시 '빈축'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마사회가 법을 위반해 고객의 입장 당시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총 수입액이 8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재까지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지난 8월까지 마사회가 고객의 장외발매소 입장 당시 법이 정한 입장료를 초과하여 받은 수입액은 모두 81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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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265억 원, 지난 2014년 168억 원 등이다.

한국마사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 등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장외발매소의 입장료를 5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1년 7월 신설돼 수차례 개정됐다.

법정 입장료는 신설 당시 800원에서 2012년 7월 1000원, 2014년 2월 2000원으로, 올해 지난 1월부터는 현행 500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마사회는 이처럼 법이 정한 입장료 상한 규정을 위반해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입장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고 있고,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3월"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만을 징수하여야 하고, 입장료 외의 시설사용료를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감사원의 지적마저 무시한 채 아무런 개선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5년 1월부터 입장료와 관련한 본격적인 민원과 국회 지적 등이 있었다.

같은 해 6월 감사원 지적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이 이미 있었다.

올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5,000원의 입장료만 내면 출입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의 퍼블릭 좌석은 72%이고 나머지 좌석은 최고 5만 원까지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함께 포함된 좌석권을 구매해야 입장할 수 있다.

특히 용산, 워커힐 장외발매소는 퍼블릭 좌석이 아예 없고 수원은 3%, 중량은 5%, 인천 남구는 6%에 불과하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마사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 및 감사원의 지적마저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며 여전히 입장료를 초과한 부당수입을 올리고 있다"며"마사회는 즉각적으로 위법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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