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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공사 전기료 징수 기준 마련 시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0-06 15:1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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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이상 교육시설공사중 학교 사용 수도.전기료 내지 않은 공사 208건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지난 8월까지 5억 원 이상 교육시설공사 중 학교에서 사용되는 수도·전기료 등의 수도광열비를 학교측에 한푼도 내지 않은 공사가 20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 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전국 학교공사 2,094건을 분석한 결과 수도·광열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공사가 208건, 계약금액의 0.1% 이하가 511건, 0.1~0.2%가 470건, 0.2% 이상이 204건, 공사용 임시계량기를 설치한 공사가 656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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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A 학교는 20억 규모의 급식시설개선사업 및 교과교실제 시설 구축사업을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진행하면서 학교 측에 전기료는 30만 원만 내고 수도료는 전혀 내지 않았다.

5억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수도와 전기사용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수도·광열비를 학교 측에 한 푼 안 내거나 실제 사용액보다 훨씬 적게 낸다면 공사 시공업체에는 이익이나 학교는 공사대금 이외에 공사용 수도·전기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학교 운영비의 20~30%가 수도·전기료이기 때문에 교육시설 공사용 수도·전기료가 따로 정산되지 않는다면 교실에 공급되는 냉·난방 비용을 축소해 양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

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할 전기료가 공사업체에 지원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사업체들이 수도·전기료를 내지 않는 대신 학교 측에 보상을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전기료 누진제 폭탄 때문에 학교에서는 불볕더위에도 에어컨을 못 켜는 게 현실인데 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할 전기료가 공사업체에 지원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시설공사 중 학교에서 사용되는 수도·전기료 납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교육시설공사를 추진할 때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전기·수도료를 업체로 부터 징수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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