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황희, 자동차 에어백 작동기준 마련 ‘시급’…“충돌 각 맞지 않아 핑계 소비자 속수무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04 06:00 KRD7
#황희 #자동차 #에어백 #자동차관리법 #더불어 민주당
NSP통신-황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황희 의원)
황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황희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자동차 사고시 에어백 미전개로 운전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어도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에어백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은 “지난 2011년 이후 국내 생산 및 수입 승용차 운전석과 보조석에 에어백 장착이 100% 의무화 됐지만 아직까지 에어백의 작동과 검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어백 작동과 검사에 관한 기준이 없다보니 에어백이 미 전개돼도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충돌 시 속도나 각도 등 충돌 각 즉 전개 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버터도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며 “에어백 작동 및 검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충돌각이 맞지않아 자동차 사고시 에어백이 미전개된 아우디 A8 차량 (강은태 기자)
충돌각이 맞지않아 자동차 사고시 에어백이 미전개된 아우디 A8 차량 (강은태 기자)

현재 자동차 에어백은 일정 이상의 충격을 감지하면 터지는 1세대, 에어백에서 압력을 줄여 탑승자의 상해를 최소화한 2세대 디파워드 에어백, 충격 강도에 따라 압력을 조절하는 3세대 스마트 에어백을 거쳐 4세대 어드밴스 에어백(4세대는 탑승자의 무게까지 센서로 감지해 최적의 압력으로 펼쳐짐)까지 발전돼 있다.

G03-8236672469

하지만 에어백 미 전개에 따른 소비자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고 국토부도 지난 4월 현대차 아반떼HD 11만대에 대한 리콜 결정 외 올해에만 볼보, 스카니아, 혼다, 폭스바겐, 벤츠, 포르쉐, GM 등 수입차 브랜드에 대해서도 잇따라 에어백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리고 있다.

NSP통신- (황희 의원)
(황희 의원)

특히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 668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이 78.6%(52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에어백 자동작동’ 5.8%(39건), ‘에어백 경고등 점등’ 5.8%(39건), 기타 7%(65건)로 집계됐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에어백 관련 기준이 없는 관계로 국토부에서는 에어백 관련 분쟁이 발생됐을 경우 판단의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며 “에어백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강하게 공감하지만 무역마찰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 의원은 “무역마찰 주장은 핑계다‘며 ”각국의 규정에 맞게 출시하는 것은 완성차 브랜드들의 오랜 행태로 최근 GM의 경우 미국에서 팔리는 말리부는 4세대 에어백을 장착하고 한국형 말리부는 2세대 에어백을 달았다는 게 밝혀졌고 이는 미국은 4세대 에어백이 의무지만 한국은 2세대 에어백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무역마찰 때문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규정 역시 미흡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에어백 관련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