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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재벌총수 사익편취 조장 정부꼼수 용납될 수 없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9-29 15:12 KRD7
#김현미 #재벌총수 #사익편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더불어 민주당

정부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5조원→10조원 완화 노력 비판

NSP통신-김현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정) (김현미 의원)
김현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정) (김현미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현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정)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고 재벌총수들의 사익편취를 조장하려는 정부의 꼼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대기업의 법인세를 중소기업에 떠넘긴 정부가 이제는 기업총수의 사익편취까지 나서서 도와주는 격이다”며 “정부는 이제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중소기업 경영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상증세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대기업의 수는 급증했으나 증여세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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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의원은 “그 동안 대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비중을 증여세 기준보다 근소하게 낮은 수준으로 맞춰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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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의 일반법인 중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기업의 수는 2015년 486개에서 2016년에 804개로 급증했지만 이들 기업들로부터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납부한 증여세액은 2015년 648억 원에서 2016년 621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즉 더 많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여전히 일감을 몰아주고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간 것이다.

따라서 증여가액으로 보자면 2016년에 804개의 기업이 1326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에게 2386억원을 증여했다.

또 올해 시행 4년차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경영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1월 법 개정으로 계산식이 일부 변경되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게 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매출 5000억 원 이상의 일반법인 사이에는 세제상의 차이는 없고 시혜법인에 대한 규제는 2013년 8월 13일 신설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개정 전에 있었던 부당지원행위 규제조항(법 제23조 제①항 제7호)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14년 나타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감소는 중소기업・중견기업 부담분이 줄어든 것이지만 2015년에 나타난 감소는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신설에 따른 과징금을 회피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눈 여겨 봐야 한다”며 “바꿔 말하면, 재벌 대기업들이 그만큼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를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현미 의원)
(김현미 의원)

한편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시행 첫해의 실적은 총 과징금이 12억 8500만원에 불과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현미 의원)
(김현미 의원)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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