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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개인정보 매매 금지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9-25 16:46 KRD7
#김정재 #포항시 #포항북구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 돈벌이 위해 매매해도 현행법으론 처벌할 수 없어

NSP통신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앞으로 개인정보를 사고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은 지난 23일 개인정보 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특정기업에서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정보 324만 여건을 다른 기업들에 팔아 37억이 넘는 이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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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가입자에게 ‘제3자 제공’에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가입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고팔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했더라도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김정재 의원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매매는 고의로 정보를 유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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