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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불법 택배차량 1만3011대 중 CJ대한통운 4263대 운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9-15 21:37 KRD7
#CJ대한통운(000120) #안호영 #불법 #택배차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015년 기준 불법 택배차량 1만 3011대 중 32,76%인 4263대가 CJ대한통운(000120)의 불법 택배 차량으로 드러났다.

NSP통신-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택배업체 배송차량 3만 2486대 중 1만 3011대인 28.6%가 불법으로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안호영 의원은 “불법 자가용 택배업체 배송차량은 화물운송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운송시장 질서 문란 및 운수사업자 권익을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다”며 “단속기관인 국토교통부가 택배업체 배송차량의 증가에 맞게 증차를 시켜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택배차량이 불법으로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불법 택배차량 1만 3011대 중 CJ대한통운(000120)은 불법 택배차량의 32,76%인 4263대를 운영했고 KG로지스는 2343대, 로젠 택배는 1426대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특히 불법 택배업체 배송차량 비율은 KG로지스가 53.2%로 가장 높았고, 택배조합 46.2%, KGB택배 40.8% 순이었고 용마로지스는 불법 택배업체 배송차량이 한 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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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였을 경우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운수사업법 56조의2)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운수사업법67조)

한편 불법 자가용 택배업체 배송차량 단속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이를 알고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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