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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불효자 방지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9-14 08:17 KRD7
#민병두 #불효자 방지법 #부양의무 #더불어 민주당 #동대문을

부양의무 이행 않는 자녀 부모 증여 재산 환수가 주요 골자

NSP통신-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이 재산 증여 후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부모들을 지키기 위한 ‘불효자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자식들에게 증여 후 버림받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불효자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며 “법안의 주요 내용은 증여의 해제 사유에 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증여가 된 경우라도 증여를 해제할 원인을 알게 된지 1년 안에 해제하면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증여된 재산에 대해 환수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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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 의원은, “불효자 방지법이 단순히 부양의무만 강조하는 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가족공동체 복원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하는 법이 되길 바란다”며 “국가와 가족에 평생을 헌신한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살아가실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이 발의하는 불효자 방지법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했으나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적 상황으로 인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 된바 있다.

하지만 민 의원은 2015년 12월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불효자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효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깊고, 재산만 증여받고 부양의무는 지키지 않는 일부 불효자들의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에 적극적인 입장 표명 등을 하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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