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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건설, 사회적 간접비용 포함해 경제성 따져야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9-08 11: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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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원자력 발전단가 산정 의무화법' 대표 발의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앞서 가정 많은 논란을 가져 왔던 사회적 간접비까지 포함한 비용으로 수익성, 즉 경제성을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방위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원자력발전소 건설 시 사전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의무화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발전용원자로 건설허가 조건으로 ‘기술능력 확보’, ‘재해방지’, ‘건강 및 환경 상 위해 방지’등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수익과 비용 측면의 타당성은 검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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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통상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발전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추정해 다른 에너지원 대비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논리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곤 한다.

하지만 막상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 기준에는 이러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항목이 빠져 있어 원전 건설 허가 시에는 이러한 측면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원전의 발전비용은 겉으로는 국내 에너지원 중 가장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고의 위험성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사회적 갈등 등의 외부비용을 감안하면 결코 경제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최명길 의원은"원자력발전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신, 국가나 국민이 부담하는 외부비용이 존재하는데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원자로 폐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이런 사항들은 원전의 경제성을 논할 때 모두 빠져 있어 개정안에서 원전건설 허가 신청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추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보고서는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등 원자력 발전의 직접 비용과 사고위험비용, 안전규제비용, 입지갈등비용, 정책비용 등 원자력 발전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고려해 작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발전 단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다른 전원과 비교해 과연 얼마나 경제적인지도 명확해 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원자력발전에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부담하지 않는 사회적비용이 존재한다. 이는 모두 국민들 몫으로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해 발전단가를 측정해야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원욱, 윤호중, 박용진, 김경협, 백혜련, 노웅래, 김성수, 김두관, 김영진, 한정애, 고용진, 박재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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