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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연말까지 시도규칙 개정확대…미시행시 등록말소까지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6-08-11 15:41 KRD7
#학원비옥괴가격표시 #교육부
NSP통신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교육부는 8월 현재 8개 시‧도교육청이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된 8개 시도교육청 시행률은 61.1%이고 전국 시도별 시행률은 39.2%로 나타났다.

시도규칙이 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률은 높지 않으나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연말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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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등을 주‧출입구 주변,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학원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및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서 시행하게 된 것.

그동안 교육부는 학원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환으로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공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 권고해왔다.

그러나 현행 학원법 및 시도규칙에 따라 교습비등을 반드시 ‘외부’에 게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행률이 14.7%에 불과(2015) 했다.

이에 시‧도규칙에 시행 근거 마련하도록 개정을 추진해 8개 시‧도교육청이 개정했고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50만원∼200만원)를 부과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조‧홍보를 병행해 연말까지 모든 학원‧교습소에서 전면 확대 시행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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