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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대표발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8-01 19: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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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정우택 의원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40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과 지역적 혹은 계절적 강수량의 불균등과 집중호우, 가뭄 등 극심한 기후변화에서 오는 변동성, 정부부처별로 다원화된 물관리 법·제도 등으로는 물관리에서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정 의원 측은 보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물관리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통적인 물관리 방식을 통합물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의 확립을 위한 ‘물관리기본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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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정하며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우택 의원은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예방 등을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물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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