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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3.0' 비웃는 광주시교육청

NSP통신, 조성호 기자, 2016-01-27 19:38 KRD7
#광주시교육청

시교육청, 자료공개 청구에 일부자료는 미공개 처리…비공개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위해 부분공개 요청했더니 ‘정보공개 다시 하라’ 일방적 통보 ‘시간벌기(?)’

NSP통신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정보공개를 자신들의 편의에 따른 무성의한 행정 처리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국정과제인 ‘정부3.0 대한민국정보공개’를 외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까지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최근 기자는 홍보실 업무추진비 및 사무비 등 예산의 운영을 파악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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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영수증 및 증빙자료 등 다른 대부분의 자료를 생략한 채 업무추진비만 부분공개를 했다.

생략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광주시교육청은 부분공개 결정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광주시교육청은 공개결정을 했다.

정부3.0은 비공개 사유나 생략한 부분이 있어도 청구기관이 공개결정을 내리면 청구인이 어떠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다만 청구기간이 부분공개 결정을 했을 경우 청구인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기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부분공개로 처리해 달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돌아오는 답변은 정보공개를 다시 하라는 것이다. 시교육청 직원이 정보공개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잘못된 행정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다.

정보공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적으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다시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최소 10일 최대 20일을 기다려야 한다.

과연 광주시교육청은 청구인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는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로 지적됐거나 민감한 사례까지도 정보를 공유하여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3차례 정보공개 관련 총 652명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공개 행정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광주시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관련 교육을 한번이라도 참석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게한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교육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3.0’을 통해 정보를 개방·공유해 국민에게 다가서는 반면 진보교육감이라 불리는 장휘국 호는 행정 추진을 따라가지 못한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시민에게 멀어지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겠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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