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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대폭 단축된다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5-26 14:49 KRD2
#재개발 #개건축 #대형건축물 #인허가 #단축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었던 건축, 교통, 환경분야 사전심의를 합동으로 심의

(DIP통신) 강영관 기자 = 앞으로 서울의 대형건축물,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사업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를 위한 심의 절차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건축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건축합동심의회’를 운영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앞당길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 인·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건축심의가 각각 개최돼 왔다. 이 때문에 3개 심의위원회를 모두 통과하는 과정에서 재심처리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장기화에 따른 원가상승, 입주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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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 교통, 환경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합동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책임자들은 서면 대신 실무종합심의회에서 협의업무를 일괄처리하고 단일 의결안을 도출하게 된다.

합동심의 대상은 ‘건축+교통+환경’ 심의의 경우 부지면적 9만㎡ 이상 정비사업이나 총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건축+교통’ 심의는 부지면적 2만5000㎡ 이상의 정비사업이 대상이다.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이미 허가된 사업과 비교하면 아현3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가 4개월(116일)에서 3개월(81일)로 단축되고, 대형건축물인 재향군인회관은 건축허가기간이 11개월(328일)에서 5개월(153일)로 각각 단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의서류 세부내용에 대한 관련부서나 기관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묻던 것을 관련업무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실무종합심의회에서 협의업무를 일괄 처리키로 했다.

이밖에 시는 주택건축 관련 인·허가 민원처리과정이 일괄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사업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발생과 이해관계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추진의 전 과정을 전부 공개하는 ‘복합민원 일괄처리 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선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건축합동심의’는 내달부터 실시하고 건축 관련 ‘복합민원 일괄처리시스템’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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