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립대 교수연합회 “교육부, 꼭두각시 앞세우지 말고 대학부조리 정면협의하라”

NSP통신, 차연양 기자, 2015-12-15 21:05 KRD7
#국립대 #총장 #임용 #교육부 #교수회

15일 교육부 ‘총장임용제도 보완책 확정안’에 성명서 발표... “교육부, 양두구육적 수법 말고 개별대학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 존중해야”

NSP통신-지난 3월 교내에서 총장 임용 거부 상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는 경북대 총학생회. 경북대는 지난해 8월 전임 함인석 총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1년 넘게 총장석이 비어있는 상태다. (nspDB)
지난 3월 교내에서 총장 임용 거부 상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는 경북대 총학생회. 경북대는 지난해 8월 전임 함인석 총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1년 넘게 총장석이 비어있는 상태다. (nspDB)

(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총장임용제도를 두고 교육부와 일부 국립대가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내놓은 교육부의 ‘총장임용제도 보완책 확정안’이 또다시 접전의 불씨가 되고 있다.

거점국립대학 교수회 연합회(이하 교수회 연합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보완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교수회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애초에 교육부는 국회의 협의도 없이 현행법을 개정해 총장선출방식을 간선제로 통일하느니 하는 참란한 발언을 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이 없었음에도 총장협의회나 국립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확정안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G03-8236672469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헌법과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바, 개별 대학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각 대학의 발전에 최적인 총장선출방식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자꾸 문제의 당사자와 정면 협의를 회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교육부, 교수회 대표, 교문위 소속의 여야 국회의원과 같이 불합리한 대학운영체제의 개선을 목적으로 진지하게 국립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보를 내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하 교수회 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교육부의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5.12.15.

12월 15일 결국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책 확정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안이라는 것은 지난 12월 2일 이른바 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결국 이로써 교육부의 수상한 의도는 충분히 드러났다고 볼 것이다.

애초에 교육부는 자신들이 내세운 꼭두각시 기구인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내세워 국회의 협의도 없이 현행법마저도 제멋대로 개정해서 총장선출방식을 간선제로 통일하느니 어쩌니 하는 참람한 발언을 했다.

12월 3일 국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이어서 느닷없는 국립대학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교육부는 마치 총장협의회, 국립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라도 얻은 것처럼 소위 확정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우리는 교육부가 즐겨 구사하는 이런 양두구육적 수법을 모르지 않았으나, 그래도 우리 국립대학의 지원기관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기꺼이 저들의 의견수렴에 협조하고, 여러 모로 대안을 제시해 왔다.

우리 거점국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 교육부의 개선안은 우리의 헌법정신과 실정법이 규정한 대학의 자율성과 전혀 합치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헌법과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바, 개별 대학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각 대학의 발전에 최적인 총장선출방식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 방식은 교육부, 심지어 무슨 자문위 같은 기관이 이러니 저러니 통일안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직선제니 간선제니 하는 총장선출방식의 지엽말단의 문제가 아니다. 진정으로 대학인의 지성을 대표하고 대학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총장을 대학인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선출하는 원칙을 다시 성찰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며, 나아가 대학의 운영체제를 포함하여 우리의 국립대학 체제 일반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다시 역제안한다. 교육부는 자꾸 문제의 당사자와 정면 협의를 회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교육부, 교수회 대표, 교문위 소속의 여야 국회의원과 같이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단순히 총장임용제도만이 아니라, 총장선출을 둘러싼 과열과 잡음의 원천인 불합리한 대학운영체제의 개선을 목적으로 진지하게 우리네 국립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보를 내딛기 바란다. 총장선출 방식의 개선은 그 무슨 자문위의 건의가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것이 아니다. 그저 헌법과 현행 법률이 명시한 대학의 자율성, 국립대학의 자율적 총장 선출방안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단순명쾌한 것이다.

교육부가 내놓아야 할 개선안이라는 것은 각 대학이 저마다의 사정을 살펴 개별 대학의 발전에 적합한 총장선출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범법요소 또는 개별 대학의 학칙 규정에 어긋나는 물의를 감시, 적발, 처벌하는 정도면 족할 것이다. 나아가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대해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느니 마느니 하는 시대착오적인 불법, 위법적 행정행위를 청산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개선안이다.

거점국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강원대학교 교수회경상대학교 교수회부산대학교 교수회
전북대학교 교수회충남대학교 교수회경북대학교 교수회
전남대학교 교수회제주대학교 교수회충북대학교 교수회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