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여성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권총과 실탄을 훔쳐 달아났다 붙잡힌 A(29) 씨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4일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3일 오전 9시 43분쯤 부산 서면의 한 실탄사격장에서 준비해간 칼로 업주의 허벅지와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른 후 45구경 권총 1개와 실탄 19발을 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격장 뒷문 사다리를 타고 빠져나와 옷을 갈아입고 도보로 시내를 활보,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기장 청강리에서 범행 4시간 만인 오후 1시 35분 검거됐다.
A 씨는 지난 1일에도 해당 사격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남자직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포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 당시 경찰은 범인이 사전 물색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사격장 내 CCTV를 분석한 결과 1일 A 씨가 출입한 것을 확인, 출입장부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현장에서 채취한 조각지문을 대조해 동일 인물임을 밝혀낸 후 공개수배 및 휴대폰 위치 추적 조치를 내렸다.
A 씨는 애초 경찰조사에서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밝혔으나 도주하면서 버린 비니모자에 구멍을 뚫은 점 등을 근거로 추궁을 받자 진술을 번복하고 강도 계획을 세웠음을 털어놨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년간 운영하던 미용실의 영업부진으로 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식당 개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일 계획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자백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5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결정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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