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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기간 ‘30일→15일’로 단축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01-20 18:47 KRD1
#개인정보침해 #행정안전부 #행안부

(DIP통신) 김정태 기자 = 기존 30일 가량 소요되던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기간이 15일로 대폭 단축된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산하기관·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사실확인 조사와 시정조치 권고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을 통해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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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침해신고가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해 행정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고 신고인의 의견청취도 접수당일 곧바로 실시한다.

또한, 월1회 개최해 오던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인정보 침해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개최해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다수 피해자의 동일유형의 개인정보침해 피해를 일괄․효율적으로 구제해 나갈 계획이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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