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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가습기 살균제 판결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1-30 11: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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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의 가습기 살균제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4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과연 재판부가 위험의 사전예방의 원칙과 헌법적 가치를 준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판결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산품은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대상이고, 국가의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법적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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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심 의원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내기업인 SK케미칼은 2003년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의 흡입독성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옥시싹싹’ 등 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인 PHMG를 거래하면서 물질안전정보(MSDS)를 교환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을 단속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흡입독성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화학물질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제품의 용도가 바뀌면 그 독성의 성격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 용도변경에 따른 독성평가를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지적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가습기 살균제 재난을 야기 시킨 측면이 크고 이 또한 사전예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원인을 알고도 7개월이나 지난 후 제품을 수거한 것 또한 예상되는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며 “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강제해야 할 재판부가 예상되는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국가 의무를 너무 좁게 해석함으로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고 전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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