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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소득세법 등 21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1-29 15: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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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8일 나성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주호영·우윤근의원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건의 결의안을 포함해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눠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시 해당 법률안에 세입예산안등과 무관한 특정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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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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