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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8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1-14 15:37 KRD7
#법률안 #개정안 #국회사무처 #인격표지권 #전기사업법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3일 길정우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길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격표지권의 보호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인격표지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 등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의 성명·초상 등 인격표지에 관한 권리 보호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및 피해주민, 경로당, 학교,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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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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