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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원전정보 공개 ‘해커와 국민’ 다른 잣대 관행 개선할 것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2-28 11:55 KRD7
#장하나 #원자력안전법 #해커 #한국수력원자력 #김광진・김상희・남인순

해커에 의해 공개되면 ‘일반자료’, 국민이 요구하면 ‘기밀자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장하나 새정치연합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는 29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 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를 비공개로 일관해왔다”며 “해커가 공개하면 일반자료이고 국민이 요구하면 기밀자료라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안위와 한수원이 기밀자료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자료 중 일부는 이번 한수원 해킹사건으로 해커가 공개한 자료다”며 “한수원은 해커가 이 자료들을 공개하자 ‘일반자료’일 뿐 비밀자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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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9일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광진・김상희・남인순・박광온・박남춘・배재정・백재현・신경민・이개호・이미경・이학영・전해철・정성호・한명숙・한정애 의원 등 총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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