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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초·중등교육법 등 21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2-11 15: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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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0일 강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시설 중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는 화재 등의 긴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임산부 및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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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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